게임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된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...이제는 모바일 앱에 대해 위치정보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다.
위치기반 어플 인증제도 도입된다 (eDaily)
iOS와 안드로이드가 사용자의 주변 Wi-Fi AP와 휴대폰 기지국 좌표를 제조사인 애플과 구글에 전송한다는 며칠전 뉴스에서 촉발된 상황인가본데....
지금 이 상황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.
물론 위치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위치정보 취급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함부로 놔둘수만은 없는 상황이다.
문제는 이 법에 따르면 단순히 사용자 위치정보를 파악해 그 지역의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것까지도 위치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위치정보사업자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.
문제는 이 경우 위치정보를 단순 사용하는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, 사업계획서와 주주명부를 첨부해서 몇 달에 한 번 꼴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업허가신청을 받아주는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...
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코딩한 개발자중..
법인 설립 등기 과정이며 방통위 심의에 통과할 수 있게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한다는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이야기라고 보십니까?
더군다나 위치정보를 사용 인증제를 어플에 적용한다니.....
게임 사전 심의제 덕분에 한국에서만 정상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할 통로를 없앤 이 위대한 정부는, 제2의 주커버그나 제2의 스티브잡스는 어디숨어서 나타나지 않냐며 개가 짖는 소리를 할 뿐, 창의성이 발휘될 모든 여지를 막고 있다....
흥선대원군때처럼 덮어놓고 빗장만 걸어서 막고 있다가 아예 국내 시장 자체를 말아먹더니, 대체 이 땅에 산업은 삽들고 설치는 노가다만 남을 때까지 말아먹을 참인가 모르겠군요.....
합법적으로 하기 너무 힘들어요 ㅠㅠ
답글삭제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여력도 그렇구요..
지금은 조금 느슨하게 조절 하긴 했지만..
개발자에겐 그래도 힘든건 사실